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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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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로 집을 지을수가 없어 집을 지을수 있도록..

번호
26574
작성일
2007-07-13 14:49:38
작성자
정○○
조회수 :
185
시장님 시정에 수고하십니다.

저는 상봉동동 162-1번지 에 거주하는 정대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집 문제로 시장님께 바립니다.

저의 집은 쓰레트의 옛날집으로 노후화가 되어 여름에 비가 세고 또 그보다 나이 많어신 부모님과 장애자인 저의 형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지어려고 해보니 공원부지로 묶어 있어 새로 지울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몇번이고 시청의 담당자에게 건의를 해보니 설계를 해오라고 하는데 만약 설계를 몇십만원 들어 설계를 해가서 안된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지금 저희 부모님이 연루하면서 몸이 좋치않는 상태이고 또 장애가 있는 형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가 어째서 공원부지가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모든면에서 불편하여 어떻게 새로 집을 지어 노부모가 사시는 동안 편하게 지내고 또 장애인 저의 형님이 편하게 지낼수 있도록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꼭 새로 지을수 있도록 빨른시일에 답변을 주십시오 ? (되도록이면 새로 집을  지을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락해주실길 바라면서 답변 기다립니다 ) 
시장님 시정에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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