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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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공원부지로 집을 지을수가 없어 집을 지을수 있도록..
- 번호
- 26575
- 작성일
- 2007-07-18 13:30:1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5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호, 별표 1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토록 되어있는바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는 신축행위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녹지공원과장 김영도
담당자 배정철(749-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