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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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차없는거리에 입구마다 돌기둥을 세운것에 대하여??
- 번호
- 26584
- 작성일
- 2007-07-19 10:30:3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6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향상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차없는 거리는 활력있는 젊은 거리을 조성하여 상권의 활력을 기하고자 한 당초
취지가 퇴색되면서 일부 상인 및 시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고, 도로의 잦은 파손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통행을 일부 제한하여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화강석볼라드를
설치하였으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빠른 시일내에 다른 방식으로 시공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도 대규모점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지원 및 노력을 하고 있고, 당초의 취지대로 활기찬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상권의 활력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오니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백규열
담당자 강태욱(749-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