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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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음식물 쓰레기 수거 관련입니다.
- 번호
- 26595
- 작성일
- 2007-07-19 17:51:2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2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음식물쓰레기 수거관련입니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직 매립 금지제도 시행 후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하였으나 시민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정착을 위해 2년 6개월 정도 수수료 부과징수를 유보해 오다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가 정착단계에 왔다고 판단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부과징수합니다.
○ 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제 시행초기 일부 사람들이 납부필 증(칩)에 대한 호기심과 개인 소장용 및 재사용하고자 절취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나 차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납부필증 칩 절취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 여는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납부필증을 부착함에 꽂으실때는 “딱”하는 소리가 나도록 끼워주시고 배출 하실때는 지역별 수거시간대(저녁⇒ 늦은 저녁 또는 이른 아침)에 맞추어 대문 앞에 내어 놓는 등 납부필증 분실예방에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 우리시에서는 납부필증의 올바른 부착방법에 대하여 계속홍보하고 한번 사용한 납부필증은 재사용할수 없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납부필증을 절취 또는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위해 시행하는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주시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청소과장 김강조
담당자 하미애 (749-5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