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 건의합니다.
- 번호
- 26601
- 작성일
- 2007-07-20 15:11:1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9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오늘날 쓰레기의 처리문제는 우리모두의 큰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여건에 알맞은 쓰레기 수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창원시의 경우 단독주택은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하여 매립대신 소각처리하므로서 매일수거하고 있으며, 예를 든 광명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는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경우 동물(고양이등)의 훼손으로 악취발생, 오수누출 등 으로 주변환경이 더럽혀지는 문제가 생기고, 중간수집용기의 활용시 비치장소의 선정에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분리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 시설에서 퇴비를 생산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 쓰레기는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고 수집운반과의 연계 및 매일 수거할시의 비용등을 고려하여 주3회 (음식물 월․수․금, 일반생활쓰레기 화․목․토)수거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쓰레기 수거체제를 잘 이해하여주시고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과 감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청소과장 김강조
담당자 하미애 (749-5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