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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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경상대 정문 주변의 생활상
- 번호
- 26603
- 작성일
- 2007-07-23 16:26:3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2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민원인께서 문의 및 건의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먼저, 하절기 불쾌지수도 높은 날씨에 경상대 정문 주변 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거생활 환경에 불편을 느끼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ㅇ 귀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최근들어 경상대 정문 주변은 택지개발 준공으로 각종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 하도록 시공자에게 주의 시키겠으며, 또한 야간 공사를 중지 하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공사장 주변 환경 정비도 지속적으로 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공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본 지역은 대학촌 개발사업지구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여 진주시로 시설물 이관 단계에 있으며 가로등, 보안등이 이면도로에는 설치되지 아니하여 주택공사측에 설치요구를 함으로서 주택공사 측에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한 후 진주시로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제 시행초기 일부 사람들에 의해 납부필증 미부착배출 및 무단 투기등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차츰 차츰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무단투기가 계속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 활동과 지도 단속을 병행하고 질서를 준수하고 더불어사는 시민의식 고취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각 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통 관리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위해 시행하는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정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시장실 조준규(749-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