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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1:35 2025/12/17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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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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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번에대한 답변

번호
26609
작성일
2007-07-18 14:50:43
작성자
문○○
조회수 :
38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의4관련 1의나 (라)에관하여 시내버스는 차실에 입석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천장의 가로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다만 냉방
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시 이를 제거해도 된다고 시행규칙에 법적근거를 두고있으며, 위사항의 법적해석 중 세로의 봉에 대한 법적근거는 전혀 없을 뿐아니라 가로의 손잡이도 시민편의및여타 사항에의해 제거 할수있는바, 세로봉의 설치및 제거는 시민편의를 위한것이고 주변사항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수있으므로 세로봉의 설치에 대한 강행규정은 없다는것과 교통약자 및 시장을 이용하여 물건을 운반하는 이용객은 승강구 세로봉에 대한 강한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봉 제거가 교통약자 및 외곽지 노부모님에게 더 큰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법에도 없는 것을 문제가 있는것처럼 민원이의 생각없는 제기에 대해 냉정하게 처리해야 할 관할관청의 대처 모습이 조금 실망입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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