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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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462번에대한 답변
- 번호
- 26610
- 작성일
- 2007-07-23 08:46:2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5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게제하신 시내버스 손잡이대에 대한 의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별표 2의2]에서 시내버스 차실에는 입석여객이 안전을 위해서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냉방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나, 제거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수직 손잡이(세로 봉)에 대하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내지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대상시설) [별표1]․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별표2]․같은법 시행규칙(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별표1]에서 승강구에는 승강용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원진(749-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