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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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제발 노점상 단속 좀해주세요.
- 번호
- 26614
- 작성일
- 2007-07-23 08:37:0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0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노점상 때문에 민원인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민원인께서 노점상 단속을 요구하신 국민은행 뒤 편 공영유료주차장 내 노점상 영업행위는 지속적인 단속 및 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통하여 노점 영업 행위를 근절 하겠습니다.
○ 그리고 하얀약국 뒤 편 개인 사유지는 토지 주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당분간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상태라 주차장 조성 시까지 공터 관리 및 청소 등을 조건으로 임시로 부지 일부를 사용 허락 한 것으로서 개인 사유지 내 영업행위는 단속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 진 철
담당자 최철민 (749-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