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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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도로 차단으로 인한 교통불편....
- 번호
- 26625
- 작성일
- 2007-08-01 15:24:1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9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답변이 조금 늦어 민원인에게 죄송합니다.
ㅇ 평거현대아파트(1,2차), 흥한타운(1,2차) 공동주택단지는 분양당시 4개 필지로 분할후 분양되었으며, 4개의 아파트 단지를 각각의 주택단지로 하여 사업계획승인된 것입니다.
ㅇ사업주체(현대산업개발, 흥한주택종합건설)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시 쾌적한 아파트 주거환경을 위해 각 단지의 대지경계에서 양측 7.5m씩 이격하여 15.0m 단지내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입주민들의 사유재산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설치된 시설물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에서 시정명령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행정조치를 할 수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ㅇ 참고로 동 시설물이 설치된 사유는 1999년도 노점상들이 동 도로를 무단점유 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차량진입 방지용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여 노점상 차량들의 출입을 금지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이병인
담당자 곽중추(749-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