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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9:57 2025/12/13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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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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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짜 공정성없는 짜증나는 주차단속

번호
26627
작성일
2007-07-24 08:57:11
작성자
열○○
조회수 :
190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 모든 운전자들이 “내하나쯤 잠깐”이라는 생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게되면 다른 차량 또한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 것이며 본인은 모르겠지만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것 입니다.

○ 우리시의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금지구역 전지역에 대하여 단속직원을 조별로 나누어 간선도로 이면도로 구분없이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차량의 통행이 한적한곳이나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불법주정차를 하게되면 그곳 또한 언제 차량의 소통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될지 알수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당시 도로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판단하여 단속을 할수 없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도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 불법주정차 근절에 협조하신다는 마음으로 안전한곳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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