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부실공사로 인한 입원????
- 번호
- 26640
- 작성일
- 2007-07-26 14:29:4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3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신 것에 대하 여 깊이 사과드리며 귀하의 쾌유를 바랍니다.
ㅇ 민원인께서 상해를 입으신 시설물은 조사결과 11년전 마을회관앞 주차장 설치공 사와 함께 도로 노면수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오랜기간 도로 이용 차량 및 기타 중장비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것으로 행정에서 먼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내어 처리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께서 지적하신 구간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이런일이 발생치않도록 시 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금산면장 백철현
담당자 조규정(74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