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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번호
- 26644
- 작성일
- 2007-07-22 15:25:38
- 작성자
-
정○○
- 조회수 :
- 575
전국 최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공인을 받으신 것에 대하여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 고향진주가 이렇게 항상 들으면 기분 좋은 소식으로 가득찾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진주시의 CEO로, 여러 공직자 분들은 시민의 공복으로 작은일에도 깊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햇볕이 밝으면 그 그늘도 깊은 법입니다.
공직자 한분의 깊은 관심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도, 평화롭게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최우수 지자체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