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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PM 01:13 2025/05/16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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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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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회관 볼링장 관련 불편 및 건의

번호
26646
작성일
2007-07-23 13:44:02
작성자
윤○○
조회수 :
364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정을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작년 8월 말경에 근로자 복지회관內 볼링장에 관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복지볼링장을 이용하는 회원중 한사람으로서 볼링장의 레인정비 및 시설증설에 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작년 답변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불편을 최소화 해주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1년이 다되도록 아직 이렇다할 말씀이 없다고 그러시네요...
시의 예산문제도 있겠거니와 의회 통과문제도 있겠지만 된다, 안된다라는 정확한 답변도 없거니와 된다면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 알고싶네요.
그 당시 기업통상과장 조현식님과 임종식 담당자로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한 해결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주內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좋은 모습은 보여주시지만 좀더 자세한 답변 및 원만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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