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침법된사유지원상복구및폐기물제거요청
- 번호
- 26648
- 작성일
- 2007-07-24 11:50:53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370
제목;무단침법된사유지원상복구및산업폐기물제거요청
1.이현동사무소에서면호실부락구거개량공사를하면서 사유지를(이현동957-4)무단침범시공했으며.산업폐기물(보도블럭.아스콘.콘크리트)를매몰시켜시공.이로인하여심한고저차이로밭 진출입에애로사항발생.
2.이현동에수차례원상복구및.폐기물제거요청하였으나차일피일미루다가.현동장은오히려 역정을내면서할수없다고하는등폭언까지자행.
3.시청농정기획과담당계장은현장답사시 콘크리트가세월이지나면흙이된다는등성의없고 빈정대는소극적인태도.
4.수차례(내용증명발송4차례.수신공문;농정기획과-4223.5167.5744참고)에걸처 원상복구.폐기물제거요청하였으나.아주소극적인태도로시간만낭비하는행정.사과한마디없는태도에 더더욱화가나며.현실가와많은차이나는감정가로보상협의할려고함.
5.무단침범토지원상복구.폐기물제거요청.고저차이해결을조속히요청하는바임.
6.시간끌지말고.정확한시공계획및시기를협의후조속히마무리될수있도록 시장님에게간곡히당부드리는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