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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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무단침법된사유지원상복구및폐기물제거요청
- 번호
- 26649
- 작성일
- 2007-08-01 16:00:1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6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이현동 면호실 배수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협의한 바 있습니다.
○ 먼저 귀하의 토지가 배수로 일부에 편입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귀하의 요구대로 배수로를 원상복구 할 경우 귀하의 농지는 물론 인근 농지에까지 피해가 예상되어 철거가 불가피하여 귀하 소유의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공공용지로 취득하기 위해 귀하의 동의를 구한 후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정을 실시한 바 ㎡당 68,400원으로 평가 되었으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와 협의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귀하의 요구대로 진.출입 부분에 대해 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으며, 유출된 산업폐기물(재생골재) 제거 요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이현동장에게 제거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본 사업으로 인해 귀하께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귀하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농정기획과장 정광호
담당자 강성완 (☎749-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