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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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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수 없는 일인가요 ?

번호
26650
작성일
2007-07-24 12:02:24
작성자
김○○
조회수 :
465
해결 할 수 없는 일인가요 ?

“시장에게 바란다”의 취지가 민원을 신청하면 도움을 주시겠다는 말씀 인 것 같은데 사실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컴퓨터에 기계가 대답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로 답변을 하시고선 민원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민원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바로 잡아서 고쳐보시려는 생각은 없으신 모양입니다. 돈이 문제라서 그러시겠지요.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하면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민원을 신청하라고 민원란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말씀으론 진주시청이 시민을 위해 봉사를 한다고 하시지만, 혹시 진주시민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시지는 않는지요 ?

지금 민원인이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진주시는 진정으로 민원인의 토지가 평가 될 적에 주위의 다른 지주분들의 토지 평가금액과 그 토지의 현재 환경등을 고려 할적에 정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왜 타 토지주의 평가금액을 공개할 수가 없는지요 ?

공개할수 없으시다면 담당자분께서는 민원인의 토지 평가가 제3자의 다른분이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신지요 ?

어느 누구 한분도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안계신것 같아 진주시의 소신 없는 보신주의에 대해 안타깝습니다.

민원인은 진주시에서 해결이 안되면 다른 관청에도 민원을 넣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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