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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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노숙자 문제 해결 바랍니다.
- 번호
- 26770
- 작성일
- 2007-08-13 10:54:13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74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ㅇ 우리시시에서는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이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자에게는 우선 연고자를 찾아 연고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비를 지원하며 연고자도 없이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부랑인 복지시설인 진주복지원에 입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입소된 자 중 건강이 악화된 자에게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며, 또 건강한 자에게는 자활할 수 있도록 진주복지원내의 자활프로그램에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ㅇ 거리에서 생활하는 부랑인들이 본인이 원하면 부랑인 시설인 복지원에 입소를 시키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인권보호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입소를 시킬 수는 없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상철
담당자 백숙자(749-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