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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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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비리 시민혈세 낭비2-인원허위과다 청구

번호
26937
작성일
2007-09-03 18:55:37
작성자
이○○
조회수 :
459
< 07년 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 수수료 산정 연구보고서를 기준으로한 시민혈세 낭비로 인한 부당이득 내역(현대환경) - (사) 한국미래경제연구원에서 07년 진주시의 용역을 받아 연구 용역 결과를 진주시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내역임. > 

   1. 용역보고서(Ⅶ-32 업체별 노무비 지급내역)상  운전직 10명, 미화원 13명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운전원은 주 6일 근무자가 7명, 주3일 근무자가 1명이고, 미화원(상차원)은 주 6일 근무자가 12명, 주3일 근무자가 1명임. 

   2. 용역보고서상 인건비 : 
      운전원 2,531,380원/인/월, 미화원(상차원) 2,396,572원/인/월

   3. 인원 과다 계상에 의한 부당이득 내역
     (1) 운전원 2.5명(10명-7.5명) *2,531,380원/인/월 = 6,328,450원/월 
     (2) 미화원 0.5명(13명-12.5명) * 2,396,572원 = 1,198,286원/월
     (3) 합계 : 7,526,736원/월 * 12월/년 = 90,320,832원/년

  4. 결론 : 음식물, 생폐 청소원 인원 허위 과다 계상때문에 시민혈세가 낭비되어 청소업체(현대환경 1개회사)가 취득한 부당이득 총액 :  90,320,832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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