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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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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청소업체 비리 시민혈세 낭비2-인원허위과다 청구
- 번호
- 26938
- 작성일
- 2007-09-05 07:59:2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7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의 제시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계약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에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용역기관에 의한 원가산정은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하여 위탁기준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서 청소업체에서는 용역보고서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위탁계약 이후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의거 청소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청소과장 김강조
담당자 강병현(☏749-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