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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7:20 2025/05/14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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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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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아파트~부흥교구간 자료요청거부는 왜

번호
26943
작성일
2007-09-04 17:18:02
작성자
김○○
조회수 :
391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구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이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가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여 패소한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법원판결내용문)을 요구하는데도 관련부서에서는 당구공 치기식으로 자료제출거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로 사료됩니다.
진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기획예산과 법무계의 소관이라 하면서 법무계에서 자료를 받으라하고 법무계에서는 관련 사건의 업무상 도로과에서 받으라 하면서 자료 재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공보담당관실의 담당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자료제출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법적소송을 제기한 보험사에서 자료를 받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7월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은 알권리를 감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진주시민에 낸 세금으로 진주시가 보험사에  수천만원의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사항이며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 하여 이러한 사례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감사실시는 전무한 실정으로 알려지고 내부적을 시시하고 있다는 의문이 생기고 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구상권 청구금액이 지출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까 에 대해 자료요청과 함게 명확한 답변늘 요구합니다. 김 종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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