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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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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과 공무원님들 업체비호하지마시고 공부좀 하시고 답변하시길

번호
26950
작성일
2007-09-05 14:28:00
작성자
이○○
조회수 :
475
청소업체 과다인원 계상에  의한 시민 혈세 낭비와 업체 부당이득에 대한 고발(9월3일자)에 대하여 청소과에서 9.5자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용역기관에 의한 원가산정은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하여 위탁기준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서 청소업체에서는 용역보고서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위탁계약 이후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의거 청소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 답변의 내용은 용역보고서상의 인원은 법적 강제 규정이 아니라 업체의 상황에 맞게 업체의 사업계획에 의하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상의 적정 인원과 실제 인원과의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위 답변 자체도 문제가 있으나, 더 큰 문제는 앞서 고발한 인원 허위 과다 계상 내용의 인원은 용역보고서상(Ⅱ-8)에 ‘대행업체 현황’으로 나와 있는 것인바, 실제 용역연구 기관에서 대행업체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상의 인원(운전원 10명, 미화원 13명, 미화원(일용직))입니다. 그런데 실제 업체에서 고용하여 일시키고 있는 인원은 그렇지 않고 운전원 7.5인, 미화원 12.5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업체의 ‘인원 과다 보고’의 거짓말에 용역연구기관과 진주시가 속고 있던지, 아니면 용역 연구기관과 진주시에서 알고도 묵인하고 있던지 둘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시민의 혈세 낭비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법 비리 의혹과 부당 이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과 공무원님들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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