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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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청소과 공무원님들 업체비호하지마시고 공부좀 하시고 답변하시길
- 번호
- 26951
- 작성일
- 2007-09-11 11:27:2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3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의 제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2007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 수수료산정 연구보고서 Ⅶ-32상의 인원수 및 인건비(Ⅱ-8은 위탁업체 현황자료)는 2007년 용역 최종결과가 아니고, 2007년도 원가산정 간접노무비율 산정을 위한 위탁업체에 대한 현행 용역이전의 노무비 지급조사 자료입니다.
ㅇ 이번 용역에 따른 인건비는 Ⅶ-4(문전수거원 노무비), Ⅶ-11(운전원 및 상차원 노무비)상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청소과장 김강조
담당자 박경동 (749-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