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판문동 예술타운 전부 엉터리 .............!
- 번호
- 26953
- 작성일
- 2007-09-10 14:33:0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8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 주택 공사중에 결로 또는 누수현상과 공사품질 저하 관계로 수차례 공사관계자에게 시정 요구하였지만 시정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시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귀하와 시공업체간의 사인간의 계약관계 또는 사경제 활동하는 부분에 해당되어 민사적으로 책임을 따져야 할 사항입니다.
○ 다만 귀하의 애로사항을 해소 코자 감리자, 공사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할 예정이오니 귀하께서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건축과장 이병인
담당자 정경도(749-5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