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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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유령놀이방
- 번호
- 26957
- 작성일
- 2007-09-12 17:02:0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7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우선 귀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은 초전동 청구아파트에 있는 별어린이집(가정보육시설)으로 시설장(고미옥)의 모친상 중에 일시적으로 보육아동을 인근 어린이집(솔별재능어린이집)으로 이동하여 보육하여 온 부분이 확인된 바 운영상의 문제점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규정에 의거 즉시 시정토록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ㅇ 이후 관내 보육시설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다시한번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귀하께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리며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가정복지과장 안옥련
담당자정운식(749-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