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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납부 방법 개선을 건의 합니다.
- 번호
- 26958
- 작성일
- 2007-09-06 17:43:42
- 작성자
-
박○○
- 조회수 :
- 330
시장님 귀하
수도요금의 납부완료 기일이 다 되었는데도 청구서가 송달되지 않아 상평동 사무소에 전화를 하니, 담당자는 "청구서를 각 가정에 교부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요금을 납부할 수 없으므로 금액을 고지하면 인터넷으로 납부하겠다" 하였으나, 그 담당자는 "인터넷납부는 불가하고 동사무서에 출석하여 청구서를 수령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라"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의 업무처리에 제일 우선하여야 하는 것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판단 합니다. 청구서가 저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에도 문제가 일부 있지만,(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타의 청구서는 전부 송달 하였는데 수도요금 청구서만 송달하지 않았는 것은 사실 입니다.) 우리시에 납부하는 금원을 인터넷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합니다. 납부인의 명의가 표기되고 금액이 완제가 되면 문제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납부가 불가하다는 것은 우리시가 시민들이 각자의 결정에 따라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 보다는, 행정의 편리만을 도모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인터넷납부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으면 시민들이 구태여 외출을 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납부가 가능하므로 그 편리는 현저히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원한다면 청구서를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법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송달여부를 두고 다툼이 없을 것 입니다.
2007. 9. 6. 위 박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