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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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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비리, 부당이득의혹 3- 가로청소 경비 과다 청구 내역

번호
26972
작성일
2007-09-07 09:58:08
작성자
이○○
조회수 :
402
< 진주 청소업체 현대환경 간접 재료비등 과다 지급으로 인한 시민 혈세 낭비 및 부당 이득 내역  >

- 아래의 내용은 청소업체인 현대환경에서 진주시에 보고한 사업계획서와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을 비교, 검토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

1. 유류대 과다 산정 총액 : 35,030,928원/년
   (1) 사업계획서상 월별 가로청소비 산정 내역상 유류대(차량3대) : 
      - 압축차량 19.45L/H 1대 4시간/일, 노면차량 11.04L/H 1대 2.5시간/일, 포터 4L/H 1대 4시간/일 ) : 3,778,211원/월

   (2) 적정 유류대 산정 내역 : 유류대 총 3,778,211원중 노면차량 유류대 858,967원만 산정( 실제 투입된 차량은 생폐차량, 노면차량1대임. 이중 생폐차량은 생폐수거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간접 재료비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계산임. 따라서 간접재료비중 노면차량만 산정해야함. )


   (3) 유류대 과다 산정 내역 :  3,778,211원/월 - 858,967원/월 = 2,919,244원/월 * 12 =35,030,928원/년 과다 산정 됨.

2. 기계 경비 비용 과다 지급 총액 : 46,282,212원/년 [감가상각비 과다 산정 25,969,212원/년 +수선비 과다 산정 내역 8,400,000원/년 +소모품 과다 산정 11,913,000원]   
   
   (1) 감가상각비 산정 내역
      1) 사업계획서상 감가상각비 산정 내역 
         115,000,000/5/12 + 47,261,000원/5/12 * 25%(노면차량)+ 14,846,000원/5/12, 리어커 21만원(<--->진주환경의 경우 160,000원/대 책정됨)*15대 기준 = 2,413,521원/월 * 12 = 28,962,252원/년 (용역대금 대비 4.56%)
   
      2) 적정 감가상각비 산정 내역 : 거리청소에 실제 사용되는 차량은 노면차량 1대와 리어커뿐이므로, 감가상각비는  196,920원/월[47,261,000원/5/12 * 25%(노면차량)] +리어커 52,500원/월[210,000원*15대/5/12], 총계 249,420원/월

      3) 감가상각비 과다 산정 내역 
         사업계획서상 감가상각비 산정 내역 2,413,521원/월 - 적정 감가상각비 산정 내역 249,420원/월 = 2,164,101원/월 * 12 = 25,969,212원/년

    (2) 수선비(차량정비, 세차) 산정 내역 
      1) 사업계획서상 수선비 산정 내역 
         637,000원 + 35,000원 * 2 * 2대 = 770,000원/월 * 12 = 9,240,000원/년

      2) 적정 수선비 산정 내역
         노면차량 수선비 35,000원 * 2 = 70,000원/월 
      3) 수선비 과다 산정 내역 
         770,000원/월 - 70,000원/월  = 700,000원/월 * 12 = 8,400,000원/년

   (3) 소모품 과다 산정 총액 : 11,913,000원 [1,260,000원/년 +  6,153,000원/년 +4,500,000원/년]

      1) 마대 
         가.  사업계획서상 수선비 산정 내역 : 3500 * 150 = 525,000/월 * 12 = 6,300,000원/년 
                (마대 사용량 3,500장 * 12 = 42,000장)
         나. 현대환경의 마대값은 150원/장 <---> 진주 환경, 경남환경의 경우 마대단가 120원/장임.
               
         다. 마대 과다 산정 내역 : 525,000/월 - 420,000원/월 = 105,000원/월 * 12 = 1,260,000원/년
 
      2) 세척제, 약품등 
         가. 사업계획서상 수선비 산정 내역 : 551,250/월 * 12 = 6,615,000원/년 ---> 상세 내역 없음

         나. 실제 세척제, 약품등이 실제 사용액(세차장에서 세차를 하지않고, 사내에서 직원들이 세차하고 있음) : 퐁퐁 20L/월 (3L-5,500원 * 7) = 38,500원/월
         다. 세척제, 약품등 과다 산정 내역 : 551,250/월 - 38,500원/월 = 512,750원/월 * 12 = 6,153,000원/년

      3) 기타 : 375,000원/월 * 12 = 4,500,000원/년 ---> 상세 내역 없음 <---> 진주환경, 경남환경등 타업체는 기타 항목 자체가 없음. ---> 전액 과다 산정 됨.
    
3. 결론 :  간접 재료비등을 허위 과다 청구로 인하여 시민혈세 낭비 및 부당이득 추정 총액 : 6,776,095원/월 * 12 = 81,313,140원/년 [유류대 35,030,928원/년 +기계경비46,282,212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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