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 비리, 부당이득의혹 3- 가로청소 경비 과다 청구 내역
- 번호
- 26972
- 작성일
- 2007-09-07 09:58:08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402
< 진주 청소업체 현대환경 간접 재료비등 과다 지급으로 인한 시민 혈세 낭비 및 부당 이득 내역 >
- 아래의 내용은 청소업체인 현대환경에서 진주시에 보고한 사업계획서와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을 비교, 검토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
1. 유류대 과다 산정 총액 : 35,030,928원/년
(1) 사업계획서상 월별 가로청소비 산정 내역상 유류대(차량3대) :
- 압축차량 19.45L/H 1대 4시간/일, 노면차량 11.04L/H 1대 2.5시간/일, 포터 4L/H 1대 4시간/일 ) : 3,778,211원/월
(2) 적정 유류대 산정 내역 : 유류대 총 3,778,211원중 노면차량 유류대 858,967원만 산정( 실제 투입된 차량은 생폐차량, 노면차량1대임. 이중 생폐차량은 생폐수거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간접 재료비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계산임. 따라서 간접재료비중 노면차량만 산정해야함. )
(3) 유류대 과다 산정 내역 : 3,778,211원/월 - 858,967원/월 = 2,919,244원/월 * 12 =35,030,928원/년 과다 산정 됨.
2. 기계 경비 비용 과다 지급 총액 : 46,282,212원/년 [감가상각비 과다 산정 25,969,212원/년 +수선비 과다 산정 내역 8,400,000원/년 +소모품 과다 산정 11,913,000원]
(1) 감가상각비 산정 내역
1) 사업계획서상 감가상각비 산정 내역
115,000,000/5/12 + 47,261,000원/5/12 * 25%(노면차량)+ 14,846,000원/5/12, 리어커 21만원(<--->진주환경의 경우 160,000원/대 책정됨)*15대 기준 = 2,413,521원/월 * 12 = 28,962,252원/년 (용역대금 대비 4.56%)
2) 적정 감가상각비 산정 내역 : 거리청소에 실제 사용되는 차량은 노면차량 1대와 리어커뿐이므로, 감가상각비는 196,920원/월[47,261,000원/5/12 * 25%(노면차량)] +리어커 52,500원/월[210,000원*15대/5/12], 총계 249,420원/월
3) 감가상각비 과다 산정 내역
사업계획서상 감가상각비 산정 내역 2,413,521원/월 - 적정 감가상각비 산정 내역 249,420원/월 = 2,164,101원/월 * 12 = 25,969,212원/년
(2) 수선비(차량정비, 세차) 산정 내역
1) 사업계획서상 수선비 산정 내역
637,000원 + 35,000원 * 2 * 2대 = 770,000원/월 * 12 = 9,240,000원/년
2) 적정 수선비 산정 내역
노면차량 수선비 35,000원 * 2 = 70,000원/월
3) 수선비 과다 산정 내역
770,000원/월 - 70,000원/월 = 700,000원/월 * 12 = 8,400,000원/년
(3) 소모품 과다 산정 총액 : 11,913,000원 [1,260,000원/년 + 6,153,000원/년 +4,500,000원/년]
1) 마대
가. 사업계획서상 수선비 산정 내역 : 3500 * 150 = 525,000/월 * 12 = 6,300,000원/년
(마대 사용량 3,500장 * 12 = 42,000장)
나. 현대환경의 마대값은 150원/장 <---> 진주 환경, 경남환경의 경우 마대단가 120원/장임.
다. 마대 과다 산정 내역 : 525,000/월 - 420,000원/월 = 105,000원/월 * 12 = 1,260,000원/년
2) 세척제, 약품등
가. 사업계획서상 수선비 산정 내역 : 551,250/월 * 12 = 6,615,000원/년 ---> 상세 내역 없음
나. 실제 세척제, 약품등이 실제 사용액(세차장에서 세차를 하지않고, 사내에서 직원들이 세차하고 있음) : 퐁퐁 20L/월 (3L-5,500원 * 7) = 38,500원/월
다. 세척제, 약품등 과다 산정 내역 : 551,250/월 - 38,500원/월 = 512,750원/월 * 12 = 6,153,000원/년
3) 기타 : 375,000원/월 * 12 = 4,500,000원/년 ---> 상세 내역 없음 <---> 진주환경, 경남환경등 타업체는 기타 항목 자체가 없음. ---> 전액 과다 산정 됨.
3. 결론 : 간접 재료비등을 허위 과다 청구로 인하여 시민혈세 낭비 및 부당이득 추정 총액 : 6,776,095원/월 * 12 = 81,313,140원/년 [유류대 35,030,928원/년 +기계경비46,282,212원/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