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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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청소업체 비리, 부당이득의혹 3- 가로청소 경비 과다 청구 내역
- 번호
- 26973
- 작성일
- 2007-09-12 17:57:4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22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가로청소 민간위탁 계약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에 용역을 하여 적정원가 산정을 하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계약에 의거 가로청소를 실시한 업체에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위탁업체
에서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청소과장 김강조
담당자 강병현(☏749-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