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명석면 오미리 348-5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민원 해결이 원만치 않아 시장님께 건의 합니다.
내용:상기 번지 집 뒤가 답(논)으로 성토 작업을 하고있으며 답을 메울 경우 주택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농지법에도 없는 공무원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농지법시행규칙2호): 연접 토지 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 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용수로가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며, 공사업자(지주)의 말을 빌리면 용수로가 아니니 공사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을에 옛날부터 거주해 오시든 분들의 말씀은 도로가 생기기 전부터 용수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쉬운말로 도랑이였으며 부녀자들은 빨래도 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도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것이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농지법에도 해당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이 답은 작년까지 농지로 사용 되었으며 벼 농사를 지었든 곳 입니다. 그렇다면 벼 농사를 지을때 용수는 어디서 왔다는 말입니까, 상수도를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용수로 사용했다면 농지의 관개에 사용하는 용수로가 맞지 않습니까?
이 공사는 처음부터 지주, 업자, 관계 공무원이 한통속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제기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한심한 행동은 말 할것도 없고 벌써 지주편이 되어 공사 마무리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이 역력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대충 넘어 갈 것으로 착각 한 모양인데 절대 그렇게 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담당 공무원이 공사가 시작되면 주민 피해가 있는지 법령에 맞는지 현장 방문이나 한번 했을까요? 탁상행정이란 말이 바로 이런 공무원을 두고 한 말인것 같습니다. 유신정권때나 있을법한 오만한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민을 무시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은 타 공무원들에게도 상당한 이미지 손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처음 공사가 시작될 무렵 본인이 시청 담당 부서인 농지과에 문의하니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라 성토 작업 하는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법규에도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께 내용증명을 보내니, 농지법에 관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미 공사가 진행된 사항이라 착오가 있었는지 행정사항이라며 용수로가 아닌 인접 도로보다 낮게 성토 하면 된다는 내용증명 답변입니다. 행정사항이 무슨 말입니까? 법령이 있는데 법대로 하면되지 봐주기도 너무 표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련 법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법령에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도 행정사항으로 변경만 하면 되니까, 공사 허락을 하고 보니 민원도 제기도 있고 농지법에도 위반되고 어찌할 방법이 없어 차선 책으로 행정사항으로 밀어 붙이자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는 애초보터 무지한 공무원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용수로 보다 낮게 매립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부탁 드리며, 상기 내용으로 시청, 면사무소 등등에 몇 번이나 이의를 제기 하였으며, 공사 중단을 요구 하였으나 아무런 효력이 없었으며 오늘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업자라는 분이 찾아와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데 시청에서 허락한 것을 왜 본인한테 물어보는지 이해 할 수 없으며, 이런 행동들만 보아도 분명 처음부터 허락 할 수 없는 일을 눈 감아 준 것이 분명 합니다.
법령에 맞는 공사라면 왜 작업 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은 용수로가 없으니 작업 해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제 오늘같이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 공휴일 날 말입니다.
용수로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공무원들로 인해 힘없는 서민만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민원을 여러번 제기 하여도 눈 끝 하나 꿈적 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들.....
본인은 다음주 시청을 방문하여 시장님을 꼭 한번 찾아 뵙고 실정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허락해 주시고, 공개로 민원제기를 접수하려 하다가 혹 공무원들의 이미지에 손상이 있을까 우려 비공개로 접수합니다.
지금까지 산더미 처럼 쌓아 두었든 토석을 민원이 심하니까 한발 후퇴 처음보다 낮게 매립중입니다.
참고로 집 뒤 논은 주택보다 적게는 50-100cm 낮았으며, 수로보다 100cm정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대로 매립한다면 100cm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 촬영: 맨위 사진은 국도변 용수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