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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03:41 2025/05/17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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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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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번호
27218
작성일
2007-10-19 10:14:47
작성자
최○○
조회수 :
175
 청원 이유 및 취지

*부동산 표시 : 
   .진주시 망경동 526-32 도로 262 ㎡
   .진주시 망경동 526-35 도로  22 ㎡
   .진주시 망경동 526-63 도로  90 ㎡
 
1. 위 표시 부동산은 본인 소유의 토지 였던 바 도로가 개설됨으로 소유주도 모르게 전
    부가 1979년 4월 30일 및 동년 5월 3일 시청에서 임의로 지목을 도로로 변경, 제 동
    의 없이 신설 도로 부지내 편입 되었읍니다.
2. 개인 소유 부동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수용될 시 소유주에게 
    반드시 응분의 보상이 이루어진 후 수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시 당국에서는 개인 소유재산을 임의대로 도로 부지내 편입 사용하고도 28년이나 경
    과한 현재까지도 도로 사용에 대한 하등의 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저의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당하여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 청원법(법률1283호)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시장님께 청원드립니다.

 * 시청 해당과에서는 제 땅을 도로로 내주고  주변 토지의 분할 및 지목
    변경이 조건부로 이루어졌으며 이때 저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제  
    의견을 무시  해 왔는데 제 주장이 틀렸다는 증거를 내놓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의 주장이 틀렸다는 확실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법률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억지 요구라
    생각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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