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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원서
- 번호
- 27218
- 작성일
- 2007-10-19 10:14:47
- 작성자
-
최○○
- 조회수 :
- 175
청원 이유 및 취지
*부동산 표시 :
.진주시 망경동 526-32 도로 262 ㎡
.진주시 망경동 526-35 도로 22 ㎡
.진주시 망경동 526-63 도로 90 ㎡
1. 위 표시 부동산은 본인 소유의 토지 였던 바 도로가 개설됨으로 소유주도 모르게 전
부가 1979년 4월 30일 및 동년 5월 3일 시청에서 임의로 지목을 도로로 변경, 제 동
의 없이 신설 도로 부지내 편입 되었읍니다.
2. 개인 소유 부동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수용될 시 소유주에게
반드시 응분의 보상이 이루어진 후 수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시 당국에서는 개인 소유재산을 임의대로 도로 부지내 편입 사용하고도 28년이나 경
과한 현재까지도 도로 사용에 대한 하등의 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저의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당하여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 청원법(법률1283호)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시장님께 청원드립니다.
* 시청 해당과에서는 제 땅을 도로로 내주고 주변 토지의 분할 및 지목
변경이 조건부로 이루어졌으며 이때 저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제
의견을 무시 해 왔는데 제 주장이 틀렸다는 증거를 내놓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의 주장이 틀렸다는 확실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법률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억지 요구라
생각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