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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청원서
- 번호
- 27219
- 작성일
- 2007-10-29 08:08:3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0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망경동 526-32, 같은동 526-35번지는 1979년 4월28일자, 망경동 526-63번지는 1979년 5월 7일자로 지적법 제20조(지목변경신청)에 의하여 본인(최낙임)이 답에서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ㅇ 망경동 526-32번지는 도시계획도로(소로3-20호선)로 편입 결정되어 있으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된 부분이 아니고, 현실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2006년 주민의 건의에 의해 관할 망경동사무소에서 덧씌우기(포장)을 한 것입니다.
ㅇ 현재로서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편입부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이 어려움을 회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앞으로도 우리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로과장 김인호
담당자 하맹수(749-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