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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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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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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번호
27232
작성일
2007-10-23 04:01:27
작성자
강○○
조회수 :
196
탄원서
진주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집현면 정수리 대지안의 불법건축물인 방앗간으로 인해 저희의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된채 저희의 생활권은 철저하게 매연과소음, 먼지, 토양오염,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도저히 생활이 불가합니다.
또한 계속적인 불법건축물 소유자와 다툼으로 인해 계속적인 분쟁과 민원야기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인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주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바 담당공무원들의 직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민원인과 불법건축물 소유자와의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운영하고 있는 김형산은 불법인걸 알고도 밤에 그곳에 방앗간을 지어 민원인에게 무려 10년이 넘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김형산은 재산도 많은 사람입니다. 최근 몇 년전에는 몇억이나 하는 여관도 운영한바 지금의 자리가 아니라도 자기가 가진 좋은땅 등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곳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면 될 것을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민원인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주시의 이미지처럼 "건강도시 진주" 제발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도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현재 환경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 개개인의 애로사항을 안타깝게 생각하시어 빠른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인은 민원해결에 있어 공무원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되고 그로인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왜 불법건축물이며 기름무단폐기.소음,매연,먼지등의 타인의 피해.등의 분명한데 왜 진주시에서는 영업정지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소유자 김형산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입니다. 불법건축주는 현제까지도 저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은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으며, 이 사실은 분명한데 진주시 민원담당자는 민원처리에 있어 계속적으로 민원인에게 민원을 야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에게 해결을 부탁드립니다.소음 방음벽과 매연의 발생을 줄이는 기계의 현대화 먼지로 인한 피해등 강력한 시설물 설치를 명령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막아 주십시오,시설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않는다면 사용중지명령이라도 내려지게 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주시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인정하는것 같습니다. 민원인에게는 계속해서 주거권이 박탈당하면서 생활을 하라 하고 불법건축주 김형산에게는 현재의 불법을 인정해주어 계속 수입을 얻고 그로인해 민원인을 비웃는 행위등 도저히 용납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저희가 법의 힘을 빌린다면 가능하겠는지요,,또한 법으로서의 어디까지 영향력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요청하는 바입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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