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진주톡포유
참진주 Today 여닫기 창의도시 진주 TOP
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1:54 2025/05/15 Thu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현재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이전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답변]탄원서

번호
27233
작성일
2007-10-29 10:20:05
작성자
열○○
조회수 :
183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집현면 정수리 정수정미소의 정미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먼지 등으로
생활이 불가하다는 민원에 대하여 2007.10.24일 오후 현지 출장하여 생활소음을측정한 결과 규제기준이하로 나타났습니다.

ㅇ 정미소 사업주에게 정미소 내․외부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주변청소와 정미기계 등 각종장비 및  시설물을 보완손질하여 매연 및 소음이저감
토록 하였고, 이른새벽 이나 밤에는 정미기를 가동하지 말고, 낮시간대에 정미기를 가동하여소음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ㅇ양곡도정업은 양곡 관리법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쌀은 1일(8시간 기준)2t이상, 맥류의 경우 1t이상을 도정 할 수 있는 규모로, 모든 법규에 의한 적법(건축,환경등)한 절차 및 시설을 구비하여동법 시행령 4조2항의 신고에 의거 양곡도정업 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ㅇ만약 신고 없이 도정을 할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나,
시설 규모 이하로 도정업을 할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 합니다.
  
ㅇ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철거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
  건축과장 이병인
  담당자 이국희(749-2264)
  담당자 전인규(749-5534)
  담당자 제  언(749-5488)

담당부서
( ☎ )
만족도 조사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