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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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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번호
27238
작성일
2007-10-25 16:26:32
작성자
엄○○
조회수 :
715
진주가 가진 남강의 천혜를 이용하여 명실상부한 자전거 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상의 의문이 있어 글을 올려 봅니다.

일전에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높이고자 유등축제를 앞두고 횡단보도 옆에 자주색으로 자전거 통행길을 표시하였습니다. 저는 횡단보도의 일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결되어져 자전거를 그 자주색 길로 유도하기 위한 길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널때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건너야만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떠나 손해배상금액에도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문제를 떠나 이제 막 자전거를 배우는 아동들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이 자주색 길의 의미가 오해를 줄 수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등 교통안전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여 자전거 도시에 걸맞는 자전거 문화도 자연스레 정착되어야만 명실상부한 자전거 도시로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주색 도로(연결도로)로 자전거가 얼마나 통행을 할 지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정도 때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진정 시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공청회나 설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여 적용한다면 시행착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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