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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7:08 2025/05/14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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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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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전거 도로

번호
27239
작성일
2007-10-30 09:24:49
작성자
열○○
조회수 :
162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우리시에는 자전거 횡단도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이요자들의 안전과 법적보호 및 차량 운전자의 의식 고취를 위하여 자주색 횡단도를 전국 처음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은 자전거 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를 통한 교육과 교육청을 통하여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자전거 통행방법등) 제3항의 규정에는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  동법률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등) 규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로과장 김인호
 담당자 황중규(749-5490)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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