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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민건강 위협하는 노점상
- 번호
- 27244
- 작성일
- 2007-11-08 10:26:2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2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답변이 조금 늦어 민원인에게 죄송합니다.
○ 불경기로 인해 계속해서 생겨나는 노점상에 대해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단속이 미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 귀하가 건의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위생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로과장 김인호
담당자 정원규(749-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