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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1:02 2025/05/16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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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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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편입지역 속사리주민들의생계대책

번호
27249
작성일
2007-10-29 14:14:12
작성자
전○○
조회수 :
475
요즘혁신도시 착공식때문에 시내거리에는 선전탑과프랭카드들이 온진주시내를덮고 있다 마치 진주시민전체가 바라는행사인양  개천예술제행사처럼 축제분위기를만들고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지주들은 마음편한날이없이 잠못드는날을매일보내고있습니다 특히,  판문동에만들기로했던 종합운동장부지를  갑자기,속사리에만들기위해 속사리를 혁신도시2차부지 20만평을 추가지정하여  이에 편입되는 나를포함하여 속사리주민들은 더욱더 잠못드는날을보내고있습니다  아무런생계 대책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력발동은  진주시가 혁신도시에 내걸고있는  행복도시 건설이라는 명분이 단지 몇사람의 실적우선주의에서 나온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들게합니다. 편입되는 지주들에게 생계대책을 마련해주지못할꺼면 편입부지에 적정한보상가 책정으로 편입농민들이 다른 생계대책을 마련할수있도록 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의 무성의한 답변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편입되는 지주들과 보상협의를 해야 하지않을까요? 밖으로 보이는 행사보다는 속에있는 종기가 터지지않도록 합시다 시장님!! 잘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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