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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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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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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번호
27282
작성일
2007-10-30 12:50:54
작성자
옥○○
조회수 :
541
존경하는 시장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초전동 284-35번지 증측허가를 내면서 두번씩이나 보완명령을 받았습니다. 도로과의 입장은 법적인 근거에 의한 요청이 될 수 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르면 2번의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부과란 문제성이 있을 수 있지만 돈만 내고 길을 새로 낸다면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인것은 건설과의 보완명령(건설과 9849)에 충족하여 면적계산과 도면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거절사유가 참으로 황당합니다. 법적근거와 현재적 명령에 서야할 기관이 잠재적인 미래사항에 대하여 예측하여 막연하게 민원인에게 거절합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 시의 재산권 보전이 힘들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논지입니다. 억지로 진주시 땅을 개인이 점유한다고 소유권을 가질수 도 없는데 그 직원의 말이 참으로 황당하군요. 그냥 책임회피하고 편안하게 공무원으로 살고싶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는군요 공개입찰을 얼마든지 하면 되는데 웬 수의계약인지 엉뚱하고 황당하네요. 수의계약문제 발생으로 점용허가가 거절된다는 것 이건 법해석을 잘못한듯합니다. 소유권문제가 아니라 허가문제인데 다른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못해주겠다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분명 행정소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거절사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수의계약은 거절사유 항목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하위직원들이 해석을 잘 못해서 시장님께 직접 읍소합니다. 차라리 보완명령을 내리지도 말던지...측량하고 서류갖추어 제출하니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붙이는 군요  증측신고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도 이번 보완명령받으면 반려되거나 다시 허가가 힘들겠지요

앞으로 진주의료원 개원하면 약타러 시내까지 가는 불편 시민들 불평과 원성  많이 듣겠습니다. 고생하십시요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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