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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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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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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정한 법질서 확립

번호
27289
작성일
2007-11-06 15:18:58
작성자
열○○
조회수 :
163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민원인께서 문의 및 건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경남 진주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이러한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혁신도시 지구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데 대한 불안감과 아픈 심정에 대하여는 우리 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ㅇ속사주민을 위한 대체농지 조성은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현실가능성이 없으며
우리 시는 속사주민 뿐만 아니라 편입지역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 생활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ㅇ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국가 균형개발 차원의 국책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사업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서 현수막은 시장의 사전 신고 및 검인절차를 거쳐 시지정게시대에 한해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물 벽면이나 가로변에 부착되는 현수막은 허용될 수 없는 불법 광고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을 적용 별도의 계고절차나 사전안내 절차 없이 강제철거 가능한 사항입니다.

 ㅇ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만 이러한 읍,면,동의 행정광고물도 도시미관을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고 있어 2007. 8. 1일부터 그 설치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 또 많은 수량에 대하여는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리시에서는 2004. 3. 1일부터 사전예고(예고문 부착 및 호루라기경고 등)없이 불법주차에 대하여 즉시단속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차단속의 공정성에 대하여 단속직원들에게 예고 없이 즉시단속 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담당자 신용오(749-5981)

 도시과장 심재상
 담당자 최정경(749-5496)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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