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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7:07 2025/05/14 Wed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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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로 임시 개통에 장애가 있나요?

번호
27293
작성일
2007-11-06 08:03:41
작성자
열○○
조회수 :
162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우선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구간의 사업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 우리시에서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시행구간의 사업감리단에 문의한바에 의하면 내동삼거리와 본선 중간부분인 고노골 진입로 모심마을 진입로 구간의 교통처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부분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역주민,경찰서,교통안전관리공단등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교통체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되는데로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부분개통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도시과장 심재상
  담당자   하우집(749-229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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