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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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주정차 단속 너무합니다
- 번호
- 27297
- 작성일
- 2007-11-08 13:56:5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22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불법주정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횡단보도,안전지대등 법규에 명시된 금지구역외 도로상의주정차금지표시는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노면에 황색실선 또는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 3. 1일 이전에는 계도단속(단속예고문부착 및 호루라기경고등)을 하였으나 단속직원을 피하여 불법주정차하는 사례가 늘어남에따라 계도만으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단속방법을 즉시단속으로 변경하여 주정차금지구역에 운전자가 없이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단속에 대한 현장과 단속사진을 확인한결과 귀하께서는 횡단보도와 도로모퉁이에 주차를 하여 통행인의 보행과 진입하는 차량에 불편을 주도록 주차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 주차부지 확보에 대한 문제는 시가지 여건상 시민개개인이 필요로하는 지역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수 없으나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공영무료주차장 설치 및 주간선도로를 제외한 도로상에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 한쪽면을 주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단속원의 언행이나 좀더친절하게 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교육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는 행정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들의 동참없이는 어렵습니다
○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시 교통행정에 협조하신다는 마음으로 안전한곳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