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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에 대한 답변 (한풀이 행정 이제 그만하시길...)

번호
27300
작성일
2007-11-04 20:22:18
작성자
옥○○
조회수 :
443
주신 답변은 잘 읽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건축민원을 접수하거나 담당자를 직접 만났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듯 했습니다.
국가 재산을 사익하거나 편취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귀 부서의 추측이고 그렇게 될 개연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역시나 막연한 예측이겠지요
 5평도 안되는 땅을 어떻게 개인이 편취하겠습니까 그리고 계획도로부분(도로점용하려는)은 원래 저희 소유의 토지였고 국가가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약 300여평을 저희가 매각한 땅입니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지만 도로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 왜 도로용지로 수용했는지 시민들의 재산권을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셨습니까? 얼마되지도 않는 보상금을 안 받아도 되지만 국가의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개인이 양도소득세까지 물어가면서 매각한 바 있습니다. (제가 봐도 한심한 노릇이지만)
 만약 저희가 매각한 땅이 귀시의 목적대로 순수 도로로 사용되었다면 귀부서 찾아 갈 필요성도 없고 하천점용도 할 필요성이 없이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와서 땅을 매각한 땅을 빌미로 건축민원마저도 못하게 만드는군요 
 그리고 도로를 점용하면서 7년전에 100평을 점용허가를 받은바 있지만 도로과에서 필요한 부분만 다시 설계하라고 해서 기존진입로를 이용하여 대각선으로 설계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저희가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직각으로 하랍니다.그래서 하천점용이 필요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건축민원은 설계자가 취하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잘 못 쓴점도 있지만 결국 도로가 개시될 때까지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잠정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도로가 개시된다면 문제가 된 하천부지도 결국 도로가 되고 말것입니다. 그 누구도 개인이 편취하지 못하는 공여지가 되고 말겠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땅이 없어서 그 땅을 편취하겠습니까 국가가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땅을 매각한 저희의 커다란 실수 밖에 없습니다. 대곡가는 대한통운앞쪽 땅을 팔았던것도 후회스럽고 제방만든다고 보상받았던 것도 후회스럽습니다. 
 20여년전 하천법에 의해 몰수당했던 그 땅을 재판에서 져서 그렇게 배가 아팠습니까? 그 땅은 국가 땅이 아니라 개인땅이라는 대법원판결이 있었고 1심 2심 3심에 이기지 못했던 그 한 풀이를 지금하는 듯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한풀이 행정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쨌던 귀부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주사님 건승하시길 빕니다. 
 
저희는 다시는 건축민원을 넣지 않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이상 한풀이 하는데 이길 장사가 없고 칼자루는 귀부서가 쥐고 있는데 백날해봐도 소용이 없는짓이기에...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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