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진주톡포유
참진주 Today 여닫기 창의도시 진주 TOP
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9:43 2025/05/19 Mon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현재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이전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답변]음식쓰레기통관련

번호
27303
작성일
2007-11-06 17:46:10
작성자
열○○
조회수 :
174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우리시에서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이용한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분리배출제와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배출제 시행초기에는 전용용기 및 납부필증의 분실사례가 가끔 발생되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여러분의 협조로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ㅇ 귀하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를 세 번씩이나 분실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를 도로변에 두는 것은 비치장소 선정의 문제와 무단투기,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배출 관리등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으로 시행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ㅇ 전용용기 분실예방을 위하여 수거원이 수거한 후의 빈용기는 가급적 빨리 회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ㅇ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계속 홍보 및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수준높은 시민의식 고취와 분실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청소과장  김 강 조
담 당 자  하 미 애(749-5685)

담당부서
( ☎ )
만족도 조사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