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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초등학생안전이 걱정되요
- 번호
- 27305
- 작성일
- 2007-11-15 19:19:5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2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답변이 조금 늦어 민원인에게 죄송합니다.
ㅇ 평거초등학교 앞 도로상에 초등학생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근본적으로는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가 주의하여 통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우리시에서도 도로법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인도에 보호휀스를 설치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대로변 신호등 설치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업무는 먼저, 진주경찰서 소관 업무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하신 민원사항은 진주 경찰서에 통보하였습니다.
ㅇ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로과장 김인호
담당자 정원규(749-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