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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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평소의 10배가 넘는 수도요금 부과'억울합니다
- 번호
- 27314
- 작성일
- 2007-11-09 18:16:3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1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하대동 313-2번지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ㅇ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11조 급수장치관리 규정에 대지를 경계로 대지 내에 이상이 있는 급수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관리하여야 하며, 상수도 계량기 수치는 수압의 상태와 상관없이 계량기를 통과한 물의 양만으로 계량되기에 검침 및 부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ㅇ 귀 수용가는 4층 건물로 여러가지 영업을 하고 있고, 7월(9월 고지)과 9월 사용량(11월 고지)은 정상으로 부과되는 점을 미루어 8월 사용량(10월 고지)은 생활누수로 판단됩니다.
ㅇ 계량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할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서울 강남구 소재)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3항 규정에 의거 수용가 부담입니다.
ㅇ 8월 많은 공사로 인해 이웃에서도 또한 수도요금이 과다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며 수도과 방문하시면 확인해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수도과장 강도석
담 당 자 정 대 성 (749-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