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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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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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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주시 시내버스에 대하여...

번호
27320
작성일
2007-11-09 18:12:43
작성자
열○○
조회수 :
176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하여 학술용역결과 등을 종합하여 마을순환버스 시범 운행 및 무료 환승제 시행 등을 점차적으로 추진 계획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업체의 운행시간 미 준수 등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운행 업체간 협의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내버스의 안전성 및 정시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내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오늘도 노심초사하시는 운수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애정과 관심으로 교통문제를 비롯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성경환(749-5295)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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