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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에 관해서

번호
27327
작성일
2007-11-08 11:46:57
작성자
강○○
조회수 :
790
제가 약 한달전쯤에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1/5에 부인의 의료보험 문제로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출력하여 보니 동거인으로 출력이 되어 동사무소에 어떻게 된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그런데 1시간후에 제 본적인 수곡면사무소 여직원이 전화하여 본인 실수로 부인의 이름만 보고 클릭을 하여 다른여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직원은 본인의 실수로 그런일이니 이해바란다고 하며 정정곧장 할것이니 이상이 없을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법이 변경되어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묻고 싶고...
그리고 제 부인이 화가나서 여직원에게 만약 신고가 잘못된 기간동안 제가 사고로 잘못되었다면 저의 보험료 및 재산등이 그 여자한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니 아무 대답도 못하고, 젊으신 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저나 부인은 지금 그렇게 된것에 기분이 찝찝하고 저 역시 나중에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혹적에 다른여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이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거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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