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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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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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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혼인신고에 관해서

번호
27328
작성일
2007-11-09 18:21:34
작성자
열○○
조회수 :
163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귀하의 혼인신고의 처리가 매우 잘못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ㅇ 염려하시는 보험료 및 재산 등의 문제는 호적부에 “혼인기재 착오”임을 명시하여  정리되었기 때문에 재산상 또는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동안 여러가지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리며, 수곡면 호적담당에 대하여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ㅇ 귀하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함께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수곡면장 정영출
  총무담당 정대욱(749-2631)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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