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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01:57 2025/05/15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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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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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회관 특설무대 행사에 관하여...

번호
27340
작성일
2007-11-08 20:24:03
작성자
남○○
조회수 :
188
아름다운 남강을 끼고 있는 예술회관 야외특설무대에는 시민들을 위해 
많은 볼거리와 주민화합을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있다고 봅니다...
허나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유난히 중,고생 학생들 행사까지 학교가 아닌 
야외무대에서 하고있어 주변에 사는 사람으로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꼭 학교강당이 아닌 밖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어른 흉내를 내는게 
학교축제인지 한심하기도 하구요...
가을들어 개천예술제를 비롯,주말마다 행사로 인해 교통불편과 소음공해로 
많은 불편을 받고있습니다...
야외무대가 아무나 사용할수있는 장소인지요....
시에서 관리,감독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꼭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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