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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권감면에 대하여

번호
27342
작성일
2007-11-08 20:25:22
작성자
이○○
조회수 :
186
법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하루에도 몇번씩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입니다.
등기에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민원실과 세정과등에서 머무는시간이 보통 1시간이 넘는게 보통입니다.그러다보니 간혹 주차비 때문에 주차권에 시청 확인도장을 받아 주차비를 감면 받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장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는 직원이 자리에 없어서 옆에 계시는 직원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개인일로 시청에 와서 일을 보는 사람에게는 주차권에 확인도장을 찍어줄 수 없고 회의참석등으로 시청에 관련된 모임에 참석했을때만 도장을 찍어주는거라 하는데 정말입니까?  시청에 놀러오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청에 차를 세워두고 다른곳에 갔다오는것도 아니고 시청에 세금납부서 발급받고 1시간에 끝나면 되는데 세정과에 등록세 발급받을때 밀릴때는 정말 많이 기다려야만됩니다. 주차비를 받는 다른 관공서에도 시간이 지나면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 주차비를 감면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정말 오늘 황당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 일을 많이 보지만 세정과 등록세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빠서 다른 부서에서 주차권에 도장을 받았는데 오늘은 세정과에 부탁을 해서 주차비를 감면 받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주는 직원이 잘못 된것입까? 진주시청에 많이 다녀보지만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정과에 등록세 담당하시는분과 주민등록.호적.제적 발급해주시는분.실거래신고 담당하시는분.특별조치법담당하시는분,토지대장 건축물대장발급하시는 분들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너무 친절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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